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고민에 봉착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1.17인 2002년부터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면서도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는 코앞에 닥친 사회적 빅 이슈가 되고 말았다.
1970년대 100만명을 넘던 신생아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작년에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3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8만9,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인 3,2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6만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5%인 2,400명이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해마다 혼인 건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 고령인구 또한 2000년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7%대였다. 그런데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 3,820명의 14%를 웃돌아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당초 추월 시기보다 1년 빨라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년마다 점진적으로 그 심각도를 더해왔다.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해야 한다.
과년(過年)하도록 혼인을 못하는 자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30세에 아내를 갖고, 20세에 시집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 나이를 넘어서는 안 되는 큰 한계이다. 그러나 남자는 25세로 큰 한계를 정할 것이요, 여기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동강(東岡) 이곤(李昆)이 감숙(甘肅) 지방을 순무(巡撫)하는데, 그 지방이 오랑캐와 가까워서 혼인에 재물을 논하는 일이 많았다. 군인들로서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한 자를 이곤이 각 위(衛)에서 천여 명이나 조사해 내어 헤아려 은과 포목을 주어 도와주었다. 후에 공이 돌아가게 되자, 전송하는 자들이 처자들을 데리고 길에 엎드려 울었는데, 모두가 옛날 짝지어 준 사람들이었다.
목민심서 애민편 제3조 진궁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은 똑같다. 그런측면에서 다산은 일찍이 목민심서 애민편에서 시집 못가고 장가 못간 사람들을 관에서 서둘러 혼인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다산선생은 200년 전에 목민심서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해 주고 젊은 세대가 결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실제 우리주변의 현실을 보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는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선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인구통계표를 작성하여 매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감을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문화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였던 IMF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올해 1분기 중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 8만명대로 저하되었다. 지난 2006년부터 126조원이 넘는 세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출산율은 1.05로 이른바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IMF는 경제문제로 돈으로 해결하면 되었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면에서 규모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양한 인구 변동은 물론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또 다른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여년전 왜 다산이 목민심서를 통해서 “과년(過年)하도록 혼인을 못하는 자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나되새겨 보면서 민선 7기를 맞이한 목민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다산의 애민정신과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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