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선생의 문화재 이야기-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2

  • 구역을 통해 본 관점과 전략



  •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이 구역, 즉 지정의 범위이다, 세계유산 등재 구역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세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문화재구역(또는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다. 세계유산의 유산구역은 우리의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세계유산의 완충구역에 해당한다. 

    우선, 문화재 구역은 당해 문화재 분포 지역이다.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경우, 1939년 고적으로 지정할 때 요지 100개소를 지정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재 지정한 이래 몇 차례 구역의 변경이 있었지만, 크게는 1939년 100개소를 기준으로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2008년 12월 10일 214필지 1,029,640㎡로 재 고시하였다. 관보에 실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이다.

    문제는 문화재가 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강진 대구면 일대 지표조사(강진군·해강도자미술관)를 통해 188개소 요지를 확인하였다. 칠량면 삼흥리 요장이 포함되어 있다. 1994년에 등재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보면 조사 사항은 반영되어 있다. 

    다음 내용이다.

    고려시대(918-1392) 도기와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위치했던 두 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이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가마터는 약 400개이다. 이 중 국내 최대 규모인 약 188개가 강진군 용운리와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에 분포한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98개는 정부가 사적으로 지정했다. 현재 용운리에 남아있는 37개 가마터는 그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대부분이 10-11세기 만들어진 초기 가마다. 고대 중국의 도요와 관련 있어 보이는 파편들이 이 지역 가마터에서 발견되었다. 

    계율리에는 약 29개가 남아있다. 용운리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파편이 계율리에서도 나왔지만 해당 가마는 대부분 11-13세기에 조성되었다. 재래식 상감청자 파편이 많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사당리에는 약 27개 가마터가 남아 있다. 

    이들 중 당전마을 가마터는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비색과 상감기법으로 알려진 고려청자 최고 전성기에 사용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자기 가마터이다. 수동리에는 14세기 조성된 5-6개 가마터가 남아있다. 대부분은 강물의 침식과 농경으로 파괴되었다.(「강진의 도요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구체적인 구역은 표기하지 않지만, 설명 내용 가운데에 구역이 언급된다고 보아야 한다. 잠정목록 신청서를 따르자면 188개소 유적, 가운데 사적 지정이 98개소이다. 용운리 37개소, 계율리 29개소, 사당리 27개소, 수동리 5~6개소이다. 합하면 98~99개소이다.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면 188개소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1991년의 조사 결과가 1994년의 잠정목록 신청서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문화재구역 등의 지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지형도면 고시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2008년에 고시가 된 것이다.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2006.12.8부터 신규 지정하는 문화재 지역·지구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지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2006.12.7 이전 지정문화재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8.12.31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화재 지역·지구의 지정현황과 필지별 행위제한 내용을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 등재하여 안내하였다. 문화재 지역·지구는 9개 지역·지구로서, ①국가지정문화재구역 ②시·도지정문화재구역 ③문화재자료구역, ④가지정문화재 구역 ⑤문화재보호구역 ⑥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⑦등록문화재구역 ⑧특별보존지구 ⑨역사문화환경지구 등이다.

    더욱이 2010년 3월에서 2011년 1월 사이 지표조사와 학술 연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사적 지정 100개소라 하였지만 조사 면적은 24,613,147㎡이다. 2008년 고시된 면적은 1,029,640㎡인데 2010년의 조사 지역은 고려청자 요지 유적 지정 구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 1>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요지 분포 조사 현황

    (『강진 도요지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자료 보완)

    요지 1925 1928 1939 1963 1979 1989 1992 2011

    대구면 용운리 39 65 63 75 39

    대구면 계율리 28 40 40 59 28

    대구면 사당리 30 40 40 43 30

    대구면 수동리 3 8 5 6 3

    칠량면 삼흥리 - 4 5 제외

    합계 67 100 100 100 153 152 188 100

     

    1925년 자료는 ‘고려고요지도(高麗古窯趾圖)’(나카오 만죠, 中尾万三)로 강진 청자요지 분포 최초 조사이다. 1928년자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청자요지 분포도, 1939년은 고적 제102호 지정(조선보물고적천연기념물명승보존령), 1963년은 사적 제68호 지정(문화재보호법), 1979년은 국립중앙박물관 지표조사, 1989년은 『강진군의 문화유적』(전라남도·강진군·목포대학교박물관), 1992년은 대구면 일대 지표조사(강진군·해강도자미술관), 2011년은 고려청자 요지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강진군·동방문화재연구원) 자료이다.


     

     

    ▲대구면 요지 분포도(1925년, 中尾万三 작도)

    (○ : 49개소  ◉: 18개소=67개소)(고려청자박물관 조은정 제공)


     

    ▲대구면 요지 분포도(1930년,柳宗悦 작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기준 가운데 ‘산업유적-가마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해당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이라고 했지만,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과 함께 경관보호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본적으로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0미터 구역이다. 그리고 문화재별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처리한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4년 1월, 2014년 5월, 2020년 12월에 허용기준을 고시하였다. 5구역으로 구분하여 1구역은 개별 심의하되 기존 건축물 개ㆍ재축 가능하도록 하였다. 2구역은 평지붕 최고높이 5m(경사지붕 7.5m) 이하, 3구역은 평지붕 최고높이 5m(경사지붕 11m) 이하, 4구역은 경사지붕 11m 이하, 5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룩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나 도로, 교량 등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하도록 하였다.(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문화재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을 세계유산 관점에서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기존 지정 구역을 포함하여 188개 가마터 분포 지역에 대한 문화재구역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해당 문화재 보호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도 필요하다. 셋째, 위 두 가지를 검토하면서 188개 분포 전 구역 가운데 문화재 지정이 어렵거나 환경이 변한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세가지 사항 검토를 통해서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은 세계유산 유산구역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필지의 면적 위주 지정 보다는 해당 유적의 분포 범위를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임야의 경우 한 필지의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은데 지적 측량, 필지 분할 등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여섯때, <강진 고려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2010년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24,613,147㎡ 구역을 대상으로 완충구역울 설정하되 요지에서 보았을 때 산 등성이 너머 등 경관에 지장이 없는 구역은 제외하고 완충구역을 설정을 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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