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유배생활 중에 일표이서(一表二書) 즉,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그 중에 흠흠신서는 1818년 강진 유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 이듬해인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 여름에 편찬하였다.
이 책은 처음에는 “명청록(明淸錄)”이었는데 후에 우서(虞書)의 “흠재흠재(欽哉欽哉)” 즉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뜻을 써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 나라의 모습과 백성들의 피폐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유배 중에도 끊임없는 저술활동을 하였다. 우선 경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추스렸다. 그리고 본격적인 백성과 나라를 위한 방안에 대한 책을 저술한 것이 바로 일표이서이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제도를 혁신하여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며 경세유표를 썼다. 그리고 지방의 현실과 백성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지방 관료들의 청렴성과 올바른 관료상의 정립을 위한 목민심서를 저술 하였다. 목민심서를 저술하면서 지방의 관료들이 삼권을 다 휘두르는데 관료로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관료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는 상황을 보면서 흠흠신서를 통해서 지방의 관료들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형법사전을 저술한 것이다. 다산 선생은 흠흠신서를 저술하면서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관이 또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 주고, 죄 있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끝만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흠흠신서 서 : 欽欽新書 序)
다산 선생은 백성들의 생명존중 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개탄하면서 이것을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흠흠신서를 저술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5개 부문으로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는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부분을 요약, 논술하였다. 비상전초에는 살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한 것이다. 의율차례는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에 대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상형추의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곡산부사·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평·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방의 관료들이 백성들의 죄와 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매뉴얼로 만든 것이다. 다산 선생은 서문에서 인명은 하늘에 매였는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백성들의 생명존중 사상을 두려운 마음으로 신중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은 진정 다산이 백성을 위해 200여년전에 저술한 흠흠신서의 진정한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0여년 전 다산 선생의 흠흠신서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또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서는 일인지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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