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나라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셈이다. 그 나라 국민으로서 어찌 감히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굳게 지키며 굽히지도 빼앗지도 말라. 문득 욕심이 움직이거든 물러앉아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
대체로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법에 실린 것들은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돈에 유혹되지도 말고 협박에 굴하지도 말라. 그것이 지켜내는 방법인 것이다. 비록 상사의 독촉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대목이 있어야 한다.
해독이 없는 법은 준수하면서 없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방 관례는 그 지방의 법인 것이다.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거든 이를 다듬어서 쓰도록 하라.”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봉공육조 수법(奉公六條 守法)
이것은 일찍이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법이 무엇이고, 법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민심서를 통해서 전해준 지혜이다. 법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일련의 규칙과 규정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히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민법은 계약과 재산 그리고 가정에 관련한 법으로 개인, 가족 및 기업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규칙이고, 형법은 절도, 폭행, 살인과 같은 사회에 대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벌금, 구금, 심지어 사형까지도 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면 자신에게 합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과 형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금전이나 위협으로 법을 어기도록 유혹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그것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보장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초석이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고 복무해야 할 사람들이 위법행위나 직권남용을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한 행동은 사회 질서의 붕괴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수호하고 그들이 섬겨야 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마저도 그렇치 못할 때 이를 감시해야 할 곳은 언론이다. 언론은 여론을 통해 감시 그룹과 같은 역할을 통해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깨어 있는 시민으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위법 행위나 권력 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200여 년 전 다산 선생이 황해도 곡산 부사시절 이계심 사건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에게 내린 명판결문 즉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 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을 얻을 수 있을지 언정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 한다”를 통해 깨시민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국민을 위한다는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법치를 강화하며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이란 나라의 명령이다. 비록 상사의 독촉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대목이 있어야 한다”는 200여 년 전 다산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절히 울리고 있다.
이 울림이 공직자는 물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두의 가슴 속 깊이 울릴 때 다산이 꿈꾼 “나라다운 나라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이 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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