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만 해도 내는 재산세가 부담된다구요?

  •  

    윤 재 광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주무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낸다. 오죽하면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100달러 지폐 도안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겼겠는가.

    물건을 사면서 우리도 모르게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부터 월급을 받기도 전에 떼어가는 소득세 원천징수,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부담하는 자동차세 주행분까지. 세금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과세는 말 그대로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을 뜻하며,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과세가 있는 반면, 세금에 붙은 종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있다. 

    소득과세는 큰 틀에서 보자면 소득 금액에서 소득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소득 구간별로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 소득과세의 특징은 1년간의 모든 소득과 경비를 합쳐서 한 번에 신고·납부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산과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산정, 세액을 정해서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지한다. 

    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다. 바로 과세 기준일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cc)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고,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중간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자동차를 매도한 날까지의 자동차세만 계산해서 부과하고,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다르다. 바로 ‘과세기준일’이 있기 때문인데,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며, 해당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자가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23년 5월 31일 부동산을 B라는 사람에게 매각했다고 하자. 당연히 거래 대금을 모두 지급한 B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이고, 2023년 6월 1일의 소유자는 B가 된다. 즉, 2023년 재산세의 납부자는 B가 되는 것이다. 하루만 늦게 샀다면 B는 2023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다. 반면 A는 하루를 빨리 판 덕에 2023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하여 똑똑한 A가 서둘러 6월 1일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만약 매매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B가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있다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자는 ‘실질적 소유권자’이므로, 이미 정당한 계약을 마친 뒤 매매 대금까지 지급했다면 정당한 납세자는 B이다. 하지만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알기 어렵거니와, 법 규정상 결국은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A가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가 된다.

    이럴 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납세자 변동 신고서’다. 

    지방세법 제120조에서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의 공부 상 소유자가 이를 신고해 납세자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증명 서류를 검토, B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세와는 달리 그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타당한 면도 없지는 않다. 소득이 발생해 일부를 납부하는 소득과세보다 재산과세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세목이 그러하듯이 해당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도로, 상·하수 시설, 소방·치안 등 행정 소요와 더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까지 폭넓게 요구되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불가분의 요소가 바로 재산세다. 

    아울러 재산의 보유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은 과도한 자산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 불균형과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보유 및 지배에 따른 주거비용의 과도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간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끝으로 부동산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된다. 토지는 9월까지며, 주택은 20만 원이 넘어가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니 참고해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

  • 저작권자(c)강진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신문 news@gjuri.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