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최근 들어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각 세대마다 한 대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일반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라고도 말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는 일반화재 뿐만 아니라 유류화재,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이 좋아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데 가장 좋은 소방시설로 소방관들은 소방차 1대 위력이라고 말한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에는 보통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주택에는 설치가 잘 안돼 있어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전 일반주택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주택화재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갖추어야 할 것이며, 법으로도 정해졌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의무로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우리 집의 안전을 챙겨야 할 것이다.

    소화기 한 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장에 화재출동을 나가다 보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고자 스스로 진화 완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초기에 소화기로 잘 대처하면 커질 수 있는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을 화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BC급 분말 소화기는 일반적인 화재, 유류·가스화재, 전기화재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방에서 식용유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ABC급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재발화의 가능성이 있어 Kitchen의 앞 글자를 딴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방용 소화기는 냉각효과와 질식효과를 갖춰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이다.

    올바른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도 중요하다. 

    소화기를 방치해두는 경우 분말이 굳기 때문에 한 번씩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주는 게 좋다. 

    대부분 소화기는 축압식 분말소화기로 압력계 눈금이 초록색 정상 범위에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하고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10년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소중한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소화기가 없다면 지금부터 구비하고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우리집 소화기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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