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강진을 위해 강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김승규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 올해가 지나면 주민복지실 통합조사팀에서 근무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아 책임감의 무게가 무겁다.

    기초수급을 신청하는 분들의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양의무자에 관해서이다.

    신청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치 초과로 인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연락조차 힘들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안타까운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다. 

    예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어 왔다.

    교육급여는 2015년에,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였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73만 명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런 와중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202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것이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기준) 또는 고재산(9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였다.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 자식과 같은 직계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연락조차 되지않는 자식, 부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겐 너무나 반가운 희소식일 것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놓였던 총 40만 명이 새롭게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앞으로도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되지않는 빈곤 계층은 차상위 관련 복지 혜택 연계 또는 긴급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도와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등진 자녀들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가족관계해체 사실 여부를 밝히고 빈곤 사각지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적극행정을 통해 도우려고 노력해야한다.

    현재 강진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수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지난해 대비 약 400가구 이상이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수급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올 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수급자를 발굴하는데 힘쓰고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않아 도움을 받지못한 분들에게 긴급복지를 연계하는 등의 노력으로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다. 

    물론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를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외면할 순 없지 않을까. 우리 강진군이 어려운 이웃을 살리고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복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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