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없는 강진,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 최수빈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 환경 보호는 인류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빚어지는 화재와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고의 해법이다. 일단 발생하고 나면 그 후유증과 복원을 위한 시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울긋불긋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등산객들이 많아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걱정 중에 하나가 산불이다. 가을철은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낙엽이 바닥에 떨어져 두꺼운 낙엽층을 이루어 쉽게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한 야산에서 피어난 불은 삽시간에 산림 5천여㎡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 일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2천 500㎡가 사라졌다. 이렇듯 건조한 가을바람에 의해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감시원과 산불진화대를 선발해 운영 중이다. 

    산불감시원은 초소 감시원과 지상 감시원으로 구분되는데 초소 감시원은 신속한 산불 발견으로 초동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망이 확보되는 산 정상에 감시초소를 설치해 관할 구역 내에 연기가 발생하면 즉시 무전기를 통해 지상 감시원에게 연락, 현장에 출동해 초동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지상감시원은 읍면별로 지정된 마을을 순찰하면서 산불감시와 계도활동, 입산자 단속, 산림 인접지 불 놓기 단속을 기본으로 하고 산불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높은 산악지역의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 수시로 계도 비행을 실시하면서 감시 활동과 산불예방 방송을 하며, 순찰 비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진화 작업에 임하고 있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입산자 부주의 실화에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군 2,313ha 산림을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로 등산로 9개 노선 9.79km를 폐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입산 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 입산 허가를 얻은 후에 입산하여야 한다. 

    또한 수확기가 끝나고 산림 인접지에서의 농산 폐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해 수 십 년에 걸쳐 가꾼 울창한 산림이 한때의 방심과 실수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면 훼손된 산림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40년에서 100년 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강진군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들의 자체적 예방 활동이다. 하지만 최근 생활 쓰레기를 비롯한 농산부산물 소각이 이어지고 있어 큰 걱정이다. 산불 발생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과 유관 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막아낼 수 있다.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산림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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