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

  • 이 장 성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지난해 연말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4월 2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개정의견에는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또는 표시물(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의 투표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체제 본질의 부정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정비와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선상투표, 재외선거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며 국민의 선거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길은 아니다. 내가 무한정의 자유를 행하는 순간 누군가의 자유는 제한되고 억압받는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허위사실을 말하고,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자유까지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대표자를 뽑는 축제다. 서로 밀치며 실랑이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기분 좋은 축제를 즐기기 어렵다. 정해진 규칙 아래서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민주주의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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