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6 ‘공정한 선거’ 기대

  •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솔솔 선거열기가 전해져 온다.
    경찰청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77일간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자칫 일어나기 십상인 후보자 간 선거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도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13일 선거사범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56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이후,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D-13일인 4월 2일에는 선거기간 개시,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치러진다. 또 D-day인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선거일이다.
    이런 선거 진행을 앞두고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인 것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은 물론 금품 기부·식사 제공은 절대 안된다. 줘서도 받아서도 안되는 철칙이자 불법행위다. 또한 선거가 아니더라도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인지라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SNS을 통해 유포하면 거짓말 선거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사전·불법 선거운동이다. 선거기간 동안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유권자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권리로써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시민정신이 정정당당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고, 치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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