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아시나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되고 있다.
    특히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신고가 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시시각각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사진 촬영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가동중이다. 이런 간편함때문에 부쩍 신고가 늘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신고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단속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를 겪게 된다.
    강진군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30분 간격으로 위반단속 차량이 이동하며 단속을 하고 있으며, 4개 교차로 CCTV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또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가 이뤄지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시행 3개월 동안 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평균 4~5건이지만 많게는 하루에 10건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 불만 또한 없지 않다.
    4대 불법주정차 구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도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관계자는 “군에서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신문고나 CCTV를 통한 접수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단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화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 교차로와 횡단보도 위는 4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돼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교통질서를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지역이 바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다. 현장출동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때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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