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따르는 시민의식 절실

  • 최근 강진 시내 곳곳에 하얀 글씨로 표시된 30㎞/h와 두줄로 노랗게 도색된 도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수요가 많은 생활도로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하향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4대 주정차위반 구역 주차를 방지하고자 실시된 도면표시다.
    특히 5월부터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4대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지 상태인 차량을 운전자 부재 확인되는 전면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촬영 신고하면 된다. 볼일을 보기 위해 잠간 주정차도 불법이다. 그 사이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도 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강진군과 경찰서에서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가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표시했다. 특히 소방시설 주정차위반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물론 과태료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소방시설에 주정차를 해 놓은 것은 사고를 더 큰 사고로 불러일으킬 만큼 위험한 일이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반드시 자리를 비워두고, 30㎞/h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이다. 특히 시내권 내에서는 속도를 낮추면 교통사상자가 자연적으로 감소된다.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0km/h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겠지만 시속 10km만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 줄어든다고 한다. 비록 속도의 차이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안전의 차이는 크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행 중 사망비율은 ‘17년 40%로 증가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과 4대 주정차 위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속보다는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관리자 news@gjuri.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