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홍보절실

  • 새해에 들어 바뀐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속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바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 등 매장 크기 165㎡(약 1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인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마트인 파머스마켓 계산대 앞에서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손님들의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필자 또한 익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트를 가면서 장바구니를 챙겨가지 않아 당황한 기억이 역력하다. 마트뿐만 아니다.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세탁소 비닐 등 재활용대상 비닐 5종인 세탁소비닐, 운송용에어캡‘(일명뽁뽁이)’, 우산용비닐 등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랩 필름에 대해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통해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진 관내에서는 파머스마켓을 제외하고 50평 이상 되는 마트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마트관계자는 “아직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공지나 규칙들을 전달받지 못해 평상시대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계도기간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집중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4월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고 5~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들 또한 친환경문화 정착과 미래세대를 위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 관리자 news@gjuri.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