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새겨 본 지방자치 날 의미

  • 지난 29일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자치 제도하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한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 봄직한 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만 실시되고 단체장은 계속 임명제를 유지하다가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 의원 및 각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단체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높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갈 길은 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우리지역처럼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한 소도시의 현주소는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둬들이는 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린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비롯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차지라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만으로 단순하게 사는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재정수입원인 지방세를 늘리든 교부세를 많이 받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지 못할 때 정부의 영향력은 커지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는 재정적 자립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생력을 키워 지자체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적인 예산을 높여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오래전 어떤 정치인이 한 이야기 중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 라는 말에 반박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7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제도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키워가는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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