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지원, 빠짐없이

  •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지원이 절실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 환호를 받고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0~50%이하 가구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셈.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사안이다.
    근로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바로 그런 예로, 미비한 복지정책이 도마에 올랐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유무나 부양 능력 등 요건에 따른 수급권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대상자 선별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지역 각 읍면에서도 기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 등을 상대로 개별 상담이나 마을회관 방문을 통해 집중 홍보 및 신규 수급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정보에 뒤쳐져 행여 홍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한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주거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긴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는가? 정말로 살기 힘든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경우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한 발 나아가 주거급여액 인상 등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에게 이번 조치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복지가 실현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이 되기를 기대한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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