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근절…소각 방심하지 말아야

  • 봄철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또는 농사를 마친 이맘때,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해 논밭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영농부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콩대, 전정가지, 깍지 등을 말하고 이런것들을 실제 농촌에서는 파쇄하기 보다는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달부터 오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3%,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14%라고 한다. 아주 미미한 불씨라 할지라도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람들은 야외 소각을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전남소방서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픔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등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처럼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또 산림청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영농수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피해가 많다는 반증이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위반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농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은 절대 안된다는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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