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속에서 ‘지금 나는 왜 바쁜가’라는 소재목 아래 “나는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멈추고 묻는다”라는 글귀가 나온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사는 규정이나 규칙들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꼭 지켜야 할 것들은 잠시 멈춰서서 조금만 여유를 가진다면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며 살 수 있을거라는 메시지다. 

    특히 조급함이 사고로 이어지는 교통안전 문화 지키기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잠시 멈춤 없이 무조건 우회전을 감행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12일부터 ‘일단 멈춤’의 중요성을 주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실제 부과한다.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조항이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서 있을 때에도 차량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긴가민가해서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는 물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도 되겠지 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든 반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 교통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12일부터는 여지없이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잠시 멈춤’의 운전 습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아무리 홍보한다 해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운전 습관을 통해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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