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전통킥보드, 계도 후 단속

  • 최근 강진 시가지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놓여져 학생을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에 속하며,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실제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의무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해도 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군에서도 대여업체나 전동킥보드 대수, 전동킥보드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전동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까닭에서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다수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여하는 사람이 있거나, 점포가 있다거나, 자격을 심사하는 곳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우리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법적인 단속보다는 다만 며칠이라도 계도 기간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법이 개정되고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안전사고와 범칙금 등에 관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은 10만원, 13세 이하 이용 시 보호자 범칙금 10만 원,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보도 주행 등을 위반하면 3만원 등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많아진 만큼 이용자들이나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위험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전동킥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교육과 계도가 먼저 앞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면허확인 등 정확한 이용 방안 시스템을 마련해 사고로부터 미리 방지하는 단속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우리신문 news@gjuri.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