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대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물학대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개정됐다. 이미 이러한 체계적인 동물보호나 복지제도가 마련됐어야 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학대 사건 또한 연일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그 빈도수가 급증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파묻어 전국을 분노케 했던 생매장 사건이 대표적인 동물학대 행위다.

    또 산책하던 주민이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믹스견이다. 

    하지만 일반견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형견 또한 외출할 때 만나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보통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생각을 하기 십상이지만, 미리 공격성이 있는 개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펫티켓을 지킨다면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사육포기 허용, 펫숍 허가제 전환 등 반려동물 영업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것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전남도 차원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곧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본질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경고이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의미는 처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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