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속적 관리로 효과 기대

  • 최근 층간소음만큼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층간 흡연이라고 한다.

    아파트 발코니 밖에서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게 되면 위층에 피해가 가기 십상이어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졌다.

    강진군에서도 2017년 ES아뜨리움을, 2018년 연지하늘채에 이어 최근 강진읍 씨엔에스 후레쉬빌 3차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함께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흡연은 본인은 물론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한 신청 조건은 아파트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반 이상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을 모아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정 이후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지정으로 그칠 것이 아닌 실천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본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문제는 어떤 규제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지정이 됐다고 흡연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금연아파트 지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관내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이 마중물이 돼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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