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화 설왕설래

  • “안됩니다. 4인 이상 한자리에 않으시면 안되구요. 차를 마실때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해야 하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손님과 이 같은 일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고충을 토로하는 한 카페 주인.

    그렇잖아도 코로나로 인한 규칙으로 손님과 옥신각신 힘들었던 일들이 마스크착용 강화로 벌써부터 걱정이란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치를 내놓고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는 실내란 택시·버스·기차·기타 차량 등의 운송 수단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를 뜻한다. 이곳에서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식당이나 커피숍은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단속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은 기존 행정명령에서도 있었다.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니 뭐가 달라졌는지 기준이 모호하지만, 이번에는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마스크 단속이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다. 이런 잡음속에서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진자가 500~6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어 4차 유행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할 여지가 없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마스크착용 의무화로 일일이 방문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고 곤욕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마스크착용 의무화 단속이 비록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의도라해도 4차 유행을 막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기에 불편하더라도 각자 개인이 규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 서로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을수록 코로나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빨리 찾아 오리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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