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로 발돋음 할 때

  • 오늘 매스컴에서는 여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해보니 7살, 2살 아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죽은 아이를 냉동실에 보관한 사건이 보도돼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분명한 아동학대다.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방임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필요성이 절실한 때다.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아동의 권리가 법과 제도, 프로그램 등에 골고루 반영돼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적으로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거나 인증을 받은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유니세프에서는 1996년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했다.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다고 곧바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과 정책이 마련돼 있다는 보증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길지 모르는 일들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의 징표다. 미래의 자산은 자라나는 아이들이기에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제공해 줘야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몫이다. 심지어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으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그 지역으로 이사도 불사할 정도로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됐다.
    최근 장흥군에서는 올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전국 군 단위 지역으로는 5번째, 전남에서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의미있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까지는 녹록치 않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아동 보호 전담 기구 설치는 물론 관련 예산 확보, 교육환경개선, 아동·청소년의 안전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행복감은 낮다고 한다. 2018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다.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형식적인 아동친화도시 표방이 아니라 아동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관과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아동이 살기 좋은 강진 만들기는 곧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동시에 인구증가의 지름길이 되리라 믿으며, 서둘러야 할 때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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