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은 반려동물, 등록해야

  •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은 늘어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
    더군다나 한 지자체가 도비와 시·군 비용으로 애완견 대상 보험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에 등록한 반려동물은 47만여 마리로 전국 158만 마리의 30%가량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까지 들여가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결국 반려동물 등록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반려동물 보험 대상이 되려면 우선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등록제를 정착화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겠다는 목적도 있다. 의도대로라면 반려동물을 내다버리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됐다.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자체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함께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등록을 할 때 정부 지원 없이 수수료를 주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견주들이 선뜻 등록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고 싶다면 지원도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등록제 필요성에 대한 견주들의 긍정적인 이해와 참여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소유주가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도록 돼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르던 동물을 버리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유기하지 못하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이미 버려진 개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반려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에서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려견의 등록으로 부디 유기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미니야 어서 와 엄마한테” 반려견에게 대하는 견주의 부름이다. 진정 가족이라면 등록해야 한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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