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5월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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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여 간 가맹점별 연 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반발행(10% 할인) 강진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업체 59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단, 미할인 구매 상품권 및 농어민 공익수당·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업종별로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및 주유소 37개소(강진 12, 남부 6, 한들 8, 도암 5, 강진완도축협 3, 산림조합 2, RPC), 주유소 4개소(강진LPG충전소, 대창석유, 에스케이 강진, 가온주유소), 의료기관 6개소(의료원, 효요양, 오케이내과, 심플란트, 마음편한정신건강, 플러스약국), 영농조합 5개소(청자골한우리 2, 명성축산, 거목, 탐진들) 기타 7개소(남부수산, 동부전자, 중앙건재사, 프렌즈아카데미, CU다산베아채3)이다.

    강진군은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면 단위의 경우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한하여 ‘연 매출 30억 원 가맹점 제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강진사랑사랑상품권 취급이 불가한 업체는 강진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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