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제閭田制’는 다산이 37세(1798년) 때 지은 전론田論에서 제안한 토지 제도 이다. 이 제도는 25~30가구를 여(閭)로 하여 여민(閭民)의 공동 노동을 통해 생산과 수확을 함께하며, 여민이 선출한 여장(閭 長)의 지도에 따라 소득과 분배가 공평 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 대단히 이상적인 토지제도이다. 토지의 불균등한 점유로 빈부의 격차 가 심한 불공정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주장으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토가 있 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에 입각한 주장이다. 다산은 장사하는 사람과 대장장이 등 9가지의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 중의 하 나가 농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 람들이 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직업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 다고 하였다. 여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여전제(閭田 制)’이다.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농사짓지 않는 농민에게는 각기 적 합한 직업을 주어한 사람의 실업자도 없 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국가가 상공업을 하는 이들을 모두 농사짓게 하면 9개의 직업 중 8개 직업이 모두 망하게 되어 백성들의 경제 생활의 도탄은 물론 농업도 퇴화 될 것이 라 하였다. 다산이 주장한 여전제는 당시로서는 파격적 이었다. 왜냐면 그 당시 가장 이 상적인 정전(井田)제도가 당시 주요 토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산은 정 전은 땅이 넓고 평지가 바둑판식인 중국 의 토지 정책으로 조선은 산이 많고 개간 한 논이 많아 현실적으로 정전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평원을 기준으로 한 정 전과 달리 산의 계곡을 이용한 자연 형세 그대로의 경계를 바탕으로 한 여전제 실 시를 주장하였다. 여전제는 기본 전제로 각각의 ‘여’는 약 30가구로 정하였다. 당 시 산과 계곡을 끼고 농사짓는 넒은 마 을의 대부분이 대략 30가구 정도였기 때 문이다. 다산은 마을인 여(閭)에는 ‘여장(閭長)’ 이 두고, 1려의 토지는 1려의 백성으로 하 여금 공동 경작하여 수확하도록 하였다. 서로의 구분을 없애고 오직 여장의 지휘 를 따르게 구상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은 반드시 일을 하러 나와야 하고 여장은 각각 농민들이 일한 시간을 ‘일력부(日力 簿)’에 따라서 수확물은 우선적으로 국가 세금을 제하고, 두 번째로 여장의 봉급을 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일력부에 근거하여 일한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분 배토록 하였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철 저히 기록을 통하여 노동시간을 측정한 공평한 방법으로 분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전제를 효과적인 군사조직 체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에 여장을 초관(哨官)으로 삼고, 이에는 이장 (里長)을 두어 파총(把摠)으로 삼으며, 방 에 방장(坊長)을 두어 천총(千摠)으로 삼 고, 읍에는 현령을 두어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여장의 권력을 강화하여 군대의 필수 적 요건인 엄격한 기율과 통솔 체제를 갖 추고 그 밖에 필요한 군사 기술과 지식 은 훈련을 통해서 보완한다면 이상적인 병농일치(兵農一致)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전제의 보급을 위해서 여내 (閭內) 농민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고, 그렇게 되면 10년 내에 인구의 분포 상태 가 평균화될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면 모든 농민들은 여라는 조직 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확의 배당은 농민 개개인의 노력에 따르기 때문에 부의 측정 기준이 토지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 되게 하였다. 이러한 농민들이 노력 을 더하게 되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 고, 그에 따라 자산이 풍족해지고, 백성들 의 자산이 풍족해지면 풍속이 순박하고 후해지며 효제(孝悌)의 윤리 도덕이 확립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산의 여전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 해결과도 연결하여 대학교 논술문 제 풀이로 나올 정도이다. 즉, 농사를 짓 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록 하여 무임승차를 못하게 하였다는 것 이다. 즉 매일 매일 여장의 철저한 노동시간 에 따라 곡물을 분배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 무임승차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가지 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 차 성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산의 여전제는 획기적이고 개 혁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 를 제시한 획기적인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불확실한 초뷰카시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는 우 리사회의 커다란 이슈이다. 특히 부의 불 균형은 더욱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200여 년 전 더불어 함 께 좋은 마을 공동체를 위한 획기적인 방 안으로 제시된 다산의 여전제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