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정기분…주소지·사업장 부과



  • 강진군이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7월1일 기준으로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1만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강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이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추가되며,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면적 세액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강진군의 주민세 개인분의 부과건수는 약 15,766건으로, 부과금액은 약 1억7천3백만 원에, 주민세 사업소분의 부과 건수는 2,161건, 부과 금액은 약 2억1천8백만 원이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전화(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9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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