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작은 ‘희망’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순차적 지급



  •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여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로 나눠 지원한다. 

    또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장기) 유형과 13주 미만(단기) 유형으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지급은 대상 기준별로 1차에서 4차까지 나뉜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대상 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2차 신속지급은 30일부터다. 대상 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 확대(10~20%)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차, 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차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4차는 1~3차 지급신청 후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순차적으로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17~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한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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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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