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군 소유 공유재산 50% 감면



  •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짚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 원을 감면했으며,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면서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군민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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