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노후 건축물 관리 조례안 발의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1)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 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등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정기 점검, 건축물 철거의 허가제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내 건축물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차영수 의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제도화된 만큼 도내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장 등의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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