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임시회, 조례안·동의안·결의안 심의·의결



  •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일정으로 운영했던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의원발의 3건, 강진군수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홍준부의장 대표발의),‘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보미의원 대표발의), ‘강진군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희의원 대표발의)이, 강진군수로부터는‘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가결되었다.

    또한 문춘단의원(농업경제위원장)대표발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일본대사관),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에는 영랑 문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영랑시문학상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추천된 정철원 ㈜협성종건 회장이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동의) 되었다. 위성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은 1991년 부활되어 개원한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달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군민을 위한 강진군의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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